애초에 자녀들이 게임 자체에 흥미가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게임에 흥미가 있는데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도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으로 학교수업 까지도 온라인화가 되면서 이런 디지털 도구들을 안쓸수가 없는 상황에…..

그럼에도 스마트폰 등은 사실 상 게임기로 전락한지가 꽤나 되었습니다.

저는 게임자체를 뭐라하고 싶진않지만,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아서 이를 통한 장시간의 게임은 성장기 자녀에 시력건강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같은 게임을 할거라면(예를들어 마인크래프트), 스마트폰 말고 콘솔게임기나 화면이 큰 PC나 노트북을 이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입력 인터페이스가 어차피 터치 밖에 없다보니, 모든 인터렉티브 액션이 손가락 터치로 이루어 집니다. 이것이 편리하다면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애기하면 정보 제공 –> 정보의 분석 –> 의사판단 –> 행동의 개시와 같은 인간의 인지능력 전개 과정을 심각하게 단순화 시키고 심지어 그냥 스킵하게 만듭니다. 저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분석과 판단을 잘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왜냐면 터치만 적당히 하면 대부분 자신이 의도했던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콘솔게임기나 PC는 입력장치가 조이패드나 키보드 입니다. 마구 누른다고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질 않죠. 설명대로 진행이되어야 하고 PC의 경우 심지어 최소한 키보드는 누를 줄 알아야 하거든요.

PS4를 구매하여 아이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몇일 관찰을 해봤는데…스마트폰에 익숙한 나머지 조작을 어렵게 느끼더라는…결국은 잘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스티븐 잡스가 자기 자식들에게는 스마트폰 못쓰게 했다고 하더니…..남의 자식들은…… -_-;;

어쨌든, 자라나는 아이들은 스폰지와 같아서 몇일 지나지 않아서 콘솔게임기나 PC를 이용한 게임에도 금새 적응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게임의 특성상 항상 중독의 문제가 있지요. 시간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떤 게임이든 결국 독이 됩니다.

스마트폰 게임은 아래와 같은 정말로 좋은 앱들이 있어서 부모가 강력한 통제관리를 할 수 있는데….

Mobile Fence. 유료서비스이다. 하지만,비용이 아깝지 않을 만큼 기능이 파워풀하다.

Google Family 링크 ,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어플이다. 유료앱인 Mobile Fence 보다는 세부적인 기능은 떨어진다.

정작 콘솔게임기나 PC는 또 이런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서 알아보니 PSN이나 XBOX 온라인은 자녀 계정을 만들어서 부모가 관리해줄 수 있다고 하여 기쁜 마음에 자녀 계정을 만들어 진행했으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자녀계정을 결국 만들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자녀보호 기능은 부모의 통제하에 게임상황, 시간제한 등 유용한 기능이 많은데….너무 아쉽군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아래와 같이…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ㆍ등급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결국 징역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의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며, 말이 징역2년에 벌금 2천이지 뒤따라오는 허가와 시정명령들을 생각하면 저런 법규를 준수할 생각이 없다면 아예 사업할 생각을 말라는 말입니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PSN이나 XBOX에서는 아예 미성년자에게 계정은 만들어 주더라도, 나이가 인증이 되면(휴대전화나 아이핀을 통해) 더이상 LOGIN이 되지 않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즉 결론적으로 미성년자는 아예 활성할 된 계정을 만들지 못합니다.

계정을 만들지 못하니 부모계정을 통해 게임플레이를 할 수 밖에 없고, 부모는 성인이니 부모계정을 통해 게임에 접속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부적절한 게임정보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는 이런 웃픈일이 이뤄지고 있내요…

물론,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법에서 말하는 소위 인터넷게임제공자(사업자)가 적절한 조취를 취해주면 그만인데 그들이 한국인만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리 크지 않죠…

무엇보다 부모/자녀 계정을 통해 얼마든지 효과적인 자녀관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규제에 묶여 이런 좋은 시스템을 사용하지도 못하다니…..아이고..

그냥 못하게 막기만 하면 다 능사일까?….정말 심각히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드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