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를 하던, 원고를 쓰던 유투브를 하던 본업과는 별도로 투잡을 진행 중인 사람들은 세금 문제가 신경쓰일 수 밖에 없다.

투잡에 대한 세금처리에 대해 이리저리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대부분 세무사들의 광고글이 99%다. 그래서 직접 계산한 예제를 한번 포스팅을 해본다.

본업 자체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무사를 끼거나, 직접 기장하여 신고하는 능숙한 숙련자들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필요없을 것이나
본업이 근로자로서 원천징수 대상자라면 보통은 자신은 소득공제 신고만 하고, 지급 및 원천징수 신고는 직장에서 알아서 해주니 세금문제로 골머리 썩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연말에 환급 받을 것이냐, 토해 낼것이냐가 궁금할 뿐)
다만, 투잡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비로서 생긴다.

배달일의 경우는 특고라고 하여 특수고용직이라고 한다.
근로자처럼 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노임을 받는 형태이지만, 계약 형태가 도급계약의 형태로서 지휘감독하에 있지 않고 위임받는 형태라 실제로는 사업자로 분류가 된다.
(물론 현재 특고노동자도 근로자로 본다는 법안이 계류중에는 있다.)

어쨌든, 소득형태는 사업소득이므로 이는 종합소득세때 신고가 되어야 한다.
일하는 사무실에서 원천징수 3.3%를 공제할 수 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는데(정확히는 안한다는 표현보다는 안해도 되는이 맞는것 같다.)
이는 사무실마다 꽤나 다양한 사유가 있는터라…공제만 하고 신고를 안할 수 도 있고…ㅎㅎ 이쪽 세계가 좀 다이나믹하다.

그러므로 그냥 단순하게 쿠팡이츠나 배민컨넥트를 예로 들겠다. 쿠팡과 배민컨넥트는 짤 없이 3.3%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니깐….

이름 그대로 종합소득세 이므로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총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보통은 종합소득세 대상자라면 국세청에서 등록된 주소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우편으로 날라온다.
여기서 총합산이라 함은 본업의 수입+투잡의 수입을 모두 합산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대충 느낌오겠지만, 많이 벌면 그만큼 내야할 세금도 높아 지므로 투잡하는 사람들은 세금관련 공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적당히 세무사에게 넘겨도 되겠지만,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라는 시스템이 너무 잘되어 있기도 하고 자신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노동의 댓가를 세금으로 납부하려면 최소한 왜 그 금액이 납부되어야 하는지 알아는 되야지 않겠는가?
덕분에 세무적 지식도 늘리고, 세무비용까지 아낄 수 있다면 1석2조이기도 하고…잘 살아 보겠다고 투잡까지 하는 마당에 이정도는 직접 해보기로 하자.

아래는 종합소득세율이다. 년총소득 8800만원이 넘어가면 세율이 무려 35%다.

국세청 고시 기준, 2018년 이후 귀속분(수입발생년)

하지만, 쫄지말자 저기서 말하는 8800만원은 통장에 찍히는 실제수입을 애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공제가 되기전 과세표준 금액이다.
내 본업 연봉이 예를들어 7000만원이라면 7000만원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공제하면 실제의 과세표준금액은 5000만원이 채 안된다. 그래도 세율이 무려 24%다.
이는 특히 부양가족이 몇명이냐로 꽤나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 개인마다 큰차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
(소득 공제의 포인트는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을 모아서 실제 수입으로 부터 자신의 과세표준 금액을 최대한 낮추는것이라 하겠다.)

투잡에서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내가 투잡 수입으로 인해 세율구간이 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봐둬야 한다는 점이다.

본업 수입에 의한 과세표준이 40,000,000원 언저리인데 투잡으로 수익이 30,000,000원이 발생했다면 총소득은 70,000,000이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율구간이 15%에서 24%로 껑충 뛰게 된다.
많이 벌면 당연히 좋은거지만, 내야할 세금도 많아지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자.
(물론, 그리되도 좋으니 투잡 수입으로 3천만원을 벌어봤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은 있다..^^)

어쨌든, 다들 주어진 상황과 조건이 다르고 세금처리의 방향도 다르기에 일정부분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다.
특히 세율 구간이 15%에서 24%구간으로 바뀌는 경우로 예를 들어 보겠다.
– 본업 수입 65,000,000 원천징수 근로소득
– 투잡 배달 수입 20,000,000 원천징수 특고소득(사업소득)
– 부양가족 : 본인+배우자 및 자녀 1인 포함 총 3인
– 공제 금액은 대략으로 갈음 함
– 결정세액은 세액공제까지 마무리 후 결정되지만, 세율은 세액공제 전에 과세표준 금액으로 이미 결정되므로 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래와 같다.

투잡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가 5,280,000원에서 5,973,600원으로 693,600원이 늘었다. 계산법은 간단하다.
1) 본업에서의 연말정산에서의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해가며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2) 투잡에서의 총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소득금액을 본업의 과세표준금액에 가산한다.
3) 합산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

투잡으로 수입은 20,000,000원 늘었는데 세금은 고작 693,600원 늘었으니 “애게게 세금 얼마 안되내”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소득이 20,000,000원일때 사업 경비는 무려 15,760,000원이다. 이는 단순경비율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잡의 사업소득(매출)이 24,000,000원이 넘어가면 더이상 단순경비율로 처리하지 못하고 기준경비율로 처리해야 하며 기준 경비율은 25%수준에 불과하다. 즉 사업소득 24,000,000원 이상부터는 실제적인 경비(매입)를 입증해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인적용역일들이 경비 입증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음 곤란하기 보다는 아이디어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다.

내가 학습지 교사인데….경비로 처리할게 뭐가 있을까? 기름값? 광고전단지? 밥값? 뭐 생각해보면 이래저래 경비로 할만한 것들이 있을것 같긴한대…..
내가 세무사도 아니니 이런걸 여기다 쓸 순 없고, 궁금하면 동내에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들 보시라…^^

아무튼 이런 경우는 애초에 시뮬레이션도 매우 어렵다. 원래는 예를 하나 들어 위와 같은 테이블을 하나 더 집어 넣으려고 했는데…..본인도 머리가 아퍼서 패스한다…^^

특히, 배달일은 오토바이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를 제외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 즉 투잡인 경우라면 너무 많이 벌면 세금을 크게 부과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물론, 더 벌 수 있다면 더벌자…더 벌 수 있는 능력과 시간이 있는데 세금때문에 일 못한다는 것은 우스운 소리다)

애초에 배달일이 본업인 분들은 모든 소득공제항목을 자신의 배달수입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걱정은 별로 할필요가 없다.

다만, 본인과 같이 투잡인 경우 이미 소득공제를 본업에서 모두 사용했기때문에 투잡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인정 경비 빼고는 공제받을 수 가 없다. 그러므로 투잡인 분들은 본 포스트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배달투잡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만들어 보았으니 활용해 보시면 편리할 것이다.

결론, 투잡은 투잡일 뿐이다. 투잡으로 본잡을 넘는 수입을 기대하지 말자. 너무 벌어도 세금만 늘어난다.

(이제 코로나도 슬슬 잠잠해져가고 봄이와서, 더 벌고 싶어도 더 벌지도 못한다 배달 주문이 급감해서 일거리가 엄청 줄었다. ㅠㅠ..게다가 쿠팡이츠의 단가 칼질까지…ㅠ)

특히 본업 직장에서의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의 체감적 차이는 매우 다른데, 원천징수는 그때그때 직장에서 알아서 공제해 가서 자신이 세금을 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의 소득을 바탕으로 다음해 5월에 때려 맞는거라 괜시리 쌩돈 나가는 느낌이 든다.

위에 예시된 수입의 숫자들은 내가 그렇다는건 절대 아니니, 본업 연봉이 저렇게 높은데 왜 투잡알바를 하느냐 그런 질문은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오죽 빡빡하면 투잡이라도 하겠는가….ㅠㅠ

이번에 투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분들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본 포스트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