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모든 투잡러들이 한번쯤 생각해본 주제가 아닐까 한다.
겸업 금지 규정
사실, 왠만한 직장인은 투잡을 안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 주식투자는 기본이고, 부동산 투자도 심심치 않게 한다. 월급만 가지고 어떻게 살수있겠는가….ㅠㅠ
ㅇㅇㅅㅋㄹ 같은 무인점포 들은 이미 많은 직장인들이 투잡으로 창업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투잡 배달러들이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투잡 안걸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자주 묻곤한다.
(이런 질문은 나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일을 안할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라고 들린다…ㅎㅎ)
왠만한 회사의 고용계약서에는 겸직을 하지 말라고 명시되어있다. 공직자들도 겸직은 물론 영리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같은 서구권에서 고용계약서에는 이런 제약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다만, 회사의 기밀이나 정보를 유출하여 회사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 매우 엄중하게 피해소송을 할 뿐 이다.
밑도 끝도 없이 안된다고만 하는 우리나라의 투잡에 대한 의식수준은 아직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의식한 많은 투잡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거저거 하면 회사가 모르냐 , 안걸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곤 한다.
대답은 회사가 마음먹고 알려고 하면 알게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까지해서 알게 되기는 쉽지 않으니 그런 걱정은 하덜 말고 준비나 똑바로 하라고 애기하고 싶다.
일단 회사가 어떠한 경우에 알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첫째, 고용보험의 가입 변동 여부이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 근로하고 있다면, 투잡에서 또 다시 고용보험이 가입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받는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장이 변경된다(이를 주사업장이라고 한다). 고용보험은 사업장기준이 아니라 사람기준이기 때문이다.
투잡으로 본잡보다 돈을 더 벌게 되면, 고용보험이 투잡쪽으로 변경되니 당연히 본잡에서 바로 알아차리게 된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투잡이 돈을 더 벌면…..본잡과 투잡이 거꾸로 된게 아닌가? ㅎ
배달 대행같은 경우는 애초에 고용보험에 법적 의무가입요구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이므로 당연히 이 부분으로 투잡이 걸릴리는 없다.
둘째, 국민연금 납부액이 상한액에 도달한 때 이다.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다. 건강보험도 상한액이 있지만, 상한액이 굉장히 높아서 거의 신경을 안써도 되지만, 국민연금은 세전기준 소득이 6000만원 정도면 거진 상한액에 도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겠다.
예를 들어 본잡에서 연봉 3000만원을 받고 있는데, 투잡에서 2000만원을 받고 있다면 합산 소득은 아직 5000만원이다. 소득이 아직 6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두 직업에서 각각 국민연금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상한액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미 본잡 연봉이 6000만원인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매달 46만원을 내고 있는데 투잡으로 2000만원을 벌었고 또한 국민연금도 납부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상한납부액 46만원을 100% 본잡으로 청구하지 않고, 80%만 청구하고 나머지 20%는 투잡으로 청구해버린다.
즉, 본잡에서 국민연금을 46만원을 잘 내주다가 80%인 36만 8천만원 내주니 이러면 당연히 본잡에서
“어라? 월급을 줄이지 않았는데 납부액이 줄었내? 다른 곳에서 국민연금 내주는구나?”라고 알게된다.
사업장 근로자로서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낼 방법이 없고, 개인적으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어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배달대행같은 특고는 배달대행사무실에서 국민연금을 들어줄리가 없기 때문에, 신경안써도 된다.
셋째, 건강보험이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했지만, 건강보험의 소득상한액은 없지만, 보험료 상한액은 있다. 월 630만원 정도이다. 건강보험을 이정도 내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연봉이 수억단위이다. 그러니 이건 그냥 신경쓰지 말자.
넷째, 산재보험이다.
이젠 특고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요게 2021년에 최근에 바뀐것이다.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본잡에서 당연히 알리가 없다.
그런데, 가입만 가능한게 아니고 특고도 가입이 의무화 되었다. 그러니 배달대행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지금 당장 가입이 안되었어도 아직은 유예기간이라 그렇고 곧 가입하라고 사무실에서 연락이 올 것 이다.
위에 애기한것처럼 사업장별 가입이기 때문에 본잡에서 모르지만, 사실 투잡입장에서는 산재보험이 완전히 계륵이다.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어쨋든 내가 직접혜택을 받는 것이지만, 산재보험은 내가 사고가 났을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그런데 투잡하다가 사고가 나서 산재보험금을 수령할 정도면 요양이 필요한 수준의 부상을 입어야 한다. 그러면 결국 본잡도 못할 만큼 정도의 부상이라는 말인데, 이렇다면 애초에 투잡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난다.
결국, 다쳐도 본잡을 잃을까봐 요양도 하지 못하고, 결국 산재혜택을 받지 못하는 꼬이는 상태가 된다.
이렇듯 4대보험의 변동사항을 통해 겸업이 어떻게 발각될 수 있는지 알아 보았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내가 현재 본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시간을 투입하여 돈을 더 벌겠다는데 고용계약서 상에 겸직 금지라는 항목 때문에 본잡에서 제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면 이것은 엄연히 헌법상에 명시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만일, 본잡에서 기밀취급 또는 신체보전과 같은 특별한 책무를 부여받고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명목적으로 받고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투잡으로 인해 불이익 또는 해고를 하려 한다면 사실 법적으로 싸워볼만은 하다.
물론 투잡을 하려 하는 사람은 본잡은 보전하면서 투잡으로 추가적인 소득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실적으로 본잡과 이러한 다툼을 하려할 이유는 없다.
결론…..투잡은 위에서 말한 조건만 피한다면 안걸리니 걱정말자..하지만..
4대 보험 때문에 본잡에서 걸리기 보단, 배달 오고가다가, 배달 갔다가 현장에서 발각될 확률이 더 크다고 보면 된다.
걸릴게 걱정되면, 본잡도 열심히하고 투잡은 조심조심 하시길…. 무슨 그리 큰 죄를 짓는다고 걸리는게 무서워서 자신의 도전을 멈출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투잡은 투잡일 뿐이다. 애초에 투잡으로 너무 많은 돈을 벌려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여기서 “너무 많은 돈”이란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투잡이 단순히 소득창출 목적이외엔 없다면(배달대행 같은) 위에서 애기한것처럼 어차피 산재혜택같은건 받아볼 생각은 접는게 좋고 다치면 투잡은 물론이고 본잡까지 날라간다는 각오로 큰일날 수 있으니 조심조심 무리하지 않고 할것을 추천한다.
만일, 투잡이 소득목적이외에도 새로운 진로체험과 발전을 추구하는 경우라면 좀 더 열심히 해볼만은 하겠지만 본잡과 충돌이 최대한 없게끔 스스로를 잘 관리해가며 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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