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 포스트를 통해 투잡의 경우의 종합소득세가 어떤지 포스팅해 보았다.

그래서, 아예 바쁜 배달 투잡러들을 위한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만들어 봤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다 합산하고 한방에 공제하면 되겠지만, 본업이 원천징수 근로자고 투잡이 사업소득이라면 좀 복잡하기 때문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몇가지 가정을 두었다.

  1.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그냥 인당 150만원으로 설정하였다. 장애인 등이 있다면 추가공제를 직접 계산해서 빼자.
  2. 신용카드 공제는 한도는 코딱지 만한것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이며 다 다르다. 그냥 일괄 20% 최대소득공제 한도내에서 적용하였다.
  3. 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한번 세금을 까주는 것들인데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있다. 지출금액에서 10% 정도 공제를 해주고, 당연히 상한액은 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충분히 낮춰놓지 못하면, 세액공제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어렵다.

또 중요한 가정 하나는

투잡의 소득은 24,000,000원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투잡소득이 24,000,000원이 이상이 된다면 다음해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두 기준의 인정 경비율이 매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적용시점 부터는 간편장부 등의 매출 말고, 지출을 증빙해 놓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배달같은 노무를 제공하고 인건비조로 돈을 받는 일들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치 않다.

유상종합보험료, 식대, 유류비, 정비비, 통신비 정도가 아마도 경비로 인정가능한 항목들이겠지만….

이것을 잊지말자. 이미 본업 수입에서 과세 표준계산시 대부분 공제받을건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투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즉, 투잡 소득이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 순간 종합소득세 스토리는 완전히 달라지며 단순 계산기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즉시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라.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간략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2021년 현재기준을 반영하였다.

이제 위에서 계산한 본잡과 투잡의 계산 결과를 아래의 목록에 입력해 보자.

계산 결과들이 어떠하신가?

  1. 본업 원천징수금액 + 투잡 3.3% 원천징수 금액 < 산출종합소득세 ==> 세금을 덜 냈다는 말이니, 5월에 더 내야 하고
  2. 본업 원천징수금액 + 투잡 3.3% 원천징수 금액 > 산출종합소득세 ==> 세금을 더 냈다는 말아니, 5월에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을 직접 해보면 알게되는 것이지만, 돈을 벌줄만 알아서는 안되고 어떻게 잘 써야 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본 포스트를 마지막으로 배달투잡과 관련한 포스팅은 이제 마무리 하며, 이젠 다른 주제를 노려볼까 한다.~